[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환경부는 빛공해를 유발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일부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7일 입법예고했다.

빛공해는 간판, 가로등 등 지나친 인공조명으로 인한 인간이나 동물의 삶을 방해하는 공해를 말한다. 인공조명이 너무 밝거나 지나치게 많아 야간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되면서 인간의 수면과 휴식을 방해하거나 동물들의 생존을 방해하는 현상이 바로 빛공해이다. 

 빛공해는 법에도 그 개념이 명시되어 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에 따르면 ‘빛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빛공해는 여러 부분에 악영향을 미친다. 빛공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인간의 야간 취침과 휴식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식물은 밤과 낮을 구분하지 못해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고 야행성 동물의 경우에는 먹이사냥이나 짝짓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 차츰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는 빛공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이번에 환경부는 빛공해 발생원을 차단하고 규제하기 위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빛공해 단속 인력이 부족한 경우, 빛공해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빛공해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자체 역량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했으나, 단속 대상 조명기구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이 늘어나면서 검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이를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또 건강한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과태료 기준을 강화했다. 과태료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한 것. 대표적으로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1차 위반 시 과태료 최소금액을 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렸다.  

아울러 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빛공해방지법' 하위법령 개정이 늘어나는 빛공해 방지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도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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