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태섭은 회사 건물에 있는 편의점을 운영 중이다. 항상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대하고 있지만 최근 한 손님 때문에 걱정이 생겼다. 바로 옆 건물에서 일하는 직원이 매번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을 사서 가는데, 항상 다 먹고 난 도시락의 쓰레기를 다시 편의점으로 가지고 와서 버렸기 때문이다.

태섭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매일 이런 일이 반복되자 회사직원에게 들고 나간 물건의 쓰레기를 왜 버리냐고 한마디 했다. 그러자 회사 직원은 편의점에서 산 물건이기에 당연히 버릴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주장했다. 이에 태섭은 마트에서 산 물건도 쓰레기는 다 마트에 가서 버리냐고 맞받아친다. 이런 경우, 구입한 물건의 쓰레기는 다시 와서 버려도 되는 것일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이 사안에서는 구입한 물건의 쓰레기를 다시 와서 버려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에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조리라는 것은 상식 또는 사회통념, 법의 일반원리를 의미한다. 본 사안에서도 관련 법률이나 관습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조리인 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과 같이 편의점을 나갔다가 쓰레기를 다시 가지고 온 경우에는 장소 일탈의 정도 및 시간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편의점에서 식사를 하거나, 편의점의 바로 주변(즉 편의점에서 제공한 테이블이나 편의점에 부속한 공간과 밀접한 곳)에서 식사를 한 경우라면 모를까 별개의 공간인 구매자의 사무실에서 식사를 하였기 때문에 장소적 이탈과 시간적 경과가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사회 통념상 편의점주가 허용해야 할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뒤 사회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장시간이 흘렀거나 장소 이탈이 큰 경우면 쓰레기 무단 투기로 볼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상식적인 에티켓으로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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