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이 다양한 위기를 잘 극복 해올 수 있었던 힘. 바로 위기의 순간에 발동되는 희생정신과 단결력이다. 대표적으로 IMF 사태로 우리 경제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당시, ‘금 모으기 운동’ ‘아나바다 운동’ 등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된 바 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각계에서 다양한 기부와 자원봉사의 물결이 일고 있으며, 특히 건물주(임대인)들 사이에서는 ‘착한 건물주(임대인) 운동’이 확산하며 위기를 이겨낼 에너지원이 되고 있다.

'착한 건물주'는 임차 소상공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을 의미한다. 착한 건물주 운동, 착한 임대인 운동, 착한 임대 운동 등으로 확산 하고 있는 이 선행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지난달 12일 전주한옥마을 건물주(14명)와 14일 전주 주요 상권의 건물주(64명)가 임대료 5∼20%를 내려 입주자들과 상생하고자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연예인 등 유명인 또는 유명 프랜차이즈들 역시 임대료를 할인해 주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러한 착한 건물주 운동은 서울·경기·대전·부산·광주·대구·제주까지 전국 곳곳으로, 또 전 업종으로 퍼지고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한다. 특히 개인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도 이 같은 물결에 동참하면서 캠페인 효과를 꾀하고 있다.

먼저 많은 확진자가 나온 대구와 경북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운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고 있다"며 "대구시도 공공기관 임대료를 일정 기간 무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 피해 대책으로 공공기관에 입주한 소상인에게 일정 기간 임대료를 받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주시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련 시 조례에 따라 시유재산 상가건물 가운데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1천62개 점포 임차인에게 월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유재산 상가건물 입주자는 대부분 성동시장, 중앙시장을 비롯한 공설시장 소상공인으로 이들에게 1년간 부과하는 임대료는 약 6억원에 달하는데, 시는 6개월 치인 3억원을 감면해줄 방침이다.

이처럼 착한 건물주 물결이 이어지자, 정부와 지자체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자발적 상생 운동을 지속해서 확산하기 위해 세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로 뒷받침하며 응원을 보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이 전국적으로 더 퍼져나가도록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4월 1일부터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줄 방침이다. 소상공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경우 상반기(1~6월) 인하분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통해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또 경남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원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도의회 임시회에 의안을 제출해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전북 전주시 역시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 침체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착한 건물주 운동’이 크고 작은 위로와 힘이 되고 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의 든든한 지원으로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이는 ‘착한 건물주 운동’. 다만 이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괜한 비난과 야유를 보내는 본래의도를 벗어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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