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아련 / 디자인 최지민] 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내에서는 구하기 힘들 정도로 품귀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정부는 지난 2월 26일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해 마스크 하루 생산량의 50%를 공적 판매처를 통해 판매하도록 하는 강제조치에 들어갔다.

‘공적판매처’란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를 말한다.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 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마스크 수출이 생산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수출 물량 역시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한정했다. 공적 기관을 통해서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 출하 의무 조치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농식품부,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지난달 27일부터 마스크는 전국 2만 4천여 개 약국에서 일 240만 장 이상 공급되고 있으며 서울∙경기를 제외한 읍∙면 우체국 및 농협에서는 일 110만 장 이상, 의료기관 및 대구 의사회 등에서는 일 50만 장 이상 공급되고 있으며,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청도에는 우선 공급했다.

공적판매처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데, 약국에서는 최대 62.5%, 농협에서는 최대 81% 저렴한 가격으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누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을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생산 및 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수급 조정조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 원 이하 벌금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병과가 가능하다.

이제 마스크의 국내생산량은 1000만 개를 넘었지만 최근 대구·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공급과 수요가 조금 어긋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마스크 생산량을 더 독려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각 부처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악재 속에 시민들은 공적판매처에서 매일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기다리며, 이러한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구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은 바쁘기만 하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되고 마스크 역시 조속히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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