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국민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도 있지만, 정상적인 납세자라면 보호받을 권리도 있다. 이에 정부와 각 지자체는 납세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 일환으로 시행 중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의 업무수행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된 제도다. 2018년 1월 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토록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시행되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은 지방세 납세(주요업무) 납세자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그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사항 등을 처리한다. 그 외에 세무조사기간 연장·연기에 관한 사항,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등도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전 자치단체 내 세무부서 외 국민의 권리보호 담당 부서에 배치되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위법·부당한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등의 권한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이처럼 다양한 역할과 권한을 지닌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여러 기준에 의해 선발된다. 먼저 직급기준은 6급이며(시도는 5급 또는 4급), 지방세 분야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여야 한다. 또한 민간채용에서는 세무사 등 조세, 법률, 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 채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에게 지방세 고충민원 제기, 세무상담 등을 원하는 주민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국번없이 110번)를 통해 본인이 속한 자치단체의 납세자보호관을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납세자 보호관을 통해 고민을 해결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고령의 주민(36년생)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 일부가 수용되고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장기간 빈집(35여년)으로 방치되고 있었지만 재산세를 지속 납부하고 있다고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납세자보호관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 및 활용방안으로 서울시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민원인에게 소개하는 등 주택공사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여 고충이 해결된 바 있다.

지난 2월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실적이 대폭 늘어나는 등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사로 정착됐다. 그동안 자치단체의 인력 사정 등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지 못한 자치단체도 있었지만, 2020년 2월 현재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완료해 제도적 안착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

2019년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총 1만 7,827건으로 2018년 1만 1,363건보다 6,464건(57%)이 증가했다. 고충민원 처리로 납세자에게 환급·부과취소한 금액은 약 17억으로, 2018년 6억원과 비교해 11억원(183%)이 늘어났다.

이제는 세무행정도 부과 및 징수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앞으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제도 등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들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발굴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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