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김동운 수습] 영환은 여자친구와 거리를 걸으며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고 마침 거리에서는 버스킹 마술 공연을 하고 있었다. 영환은 여자친구와 공연을 재밌게 관람하며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사람들은 멋진 공연에 화답하듯 공연자에게 돈을 건넸고 영환도 기분 좋게 1만원을 주었다. 그런데 그때 공연자가 1만원을 낸 영환에게 “5만원 내야지!”라며 농담조로 윽박질렀다.

순간 기분이 나빠진 영환은 공연자에게 1만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지만 공연자는 한번 준 돈은 못 돌려준다고 말한다. 영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돈을 준 사람의 마음에 따라 준 것이니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경우, 공연자는 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사례의 경우 영환이 공연자에게 1만 원을 지급하고 공연자가 이를 받은 행위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 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법률상 증여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증여계약은 우리 민법 제558조 규정에 의하면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영환이 이미 지급한 1만원을 공연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영환이 1만원을 지급한 후 공연자가 5만원을 내라고 윽박지른 것을 이유로 민법 제110조에 의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그러나 공연자는 영환이 1만원을 낼 때까지 어떠한 강박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영환의 입장에서는 공연자의 강박에 의해 1만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분이 좋아서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영환은 1만원에 대한 증여를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공연자는 영환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

거리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버스킹은 연주, 노래, 마술, 춤 등 다양하게 공연이 펼쳐지지만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자신의 열정과 노력을 표현하기 위한 공연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남을 배려하는 건전한 버스킹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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