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소싸움이 있다면 에스파냐를 비롯한 국가에서는 투우가 있다. 투우는 사람이 사나운 소를 상대로 싸우는 투기로 영어로는 불파이팅이라고 하며 특히 에스파냐에서 발달하였다. 

여기에 동물학대에 대한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끊이지 않으면서 중남미 각국에서 투우에 대한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소싸움에 대해 전통문화로 볼 것인지 동물학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정읍에서 '동물학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며 정읍시는 소싸움장 건립을 반대해온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해 건립 계획 철회를 결정했고 이에 대해 전북도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1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투우·투계 지지 시위 (연합뉴스 제공)
지난 21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투우·투계 지지 시위 (연합뉴스 제공)

반면 페루 헌법재판소는 25일(현지시간) 동물보호단체가 투우와 투계를 금지해야 한다며 낸 위헌 소송을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7명 중 3명만이 동물보호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 동물복지법이 존재하는 페루지만, 투우와 투계는 '문화 공연'으로 간주해 예외로 둔다는 조항이 있다고 AFP통신은 설명했다. 

투우 등을 동물 학대로 볼 것인지 전통문화로 볼 건지의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스페인 식민지 시절을 겪은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는 식민 시절 유입된 투우 등을 수백 년 동안 하나의 문화로 즐기고 있다.

페루만 해도 투우장이 전국에 199개로, 축구 경기장(80개)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투계장은 700개에 달한다.

본토 스페인 못지않게 중남미에서도 투우사가 경기장에서 소를 잔인하게 서서히 죽이는 투우나 애꿎은 닭을 싸움 붙이는 투계의 잔혹함에 대한 비판은 이어졌다. 반면 투우·투계 등을 지지하는 이들은 오랜 전통문화로 자리 잡은 데다 많은 이들의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40만 명의 투우·투계 종사자들은 수도 리마에서 생계가 위협받는다며 이들 경기를 존속해야 한다고 시위를 했으며 페루를 비롯해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에선 투우·투계가 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의 흐름이 변하고 있는 것처럼 스페인을 비롯한 중남미 국가에서 투우나 투계가 언제까지 합법으로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앞으로도 전통문화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그렇지 않다면 많은 사람들의 생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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