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유기되는 동물 중에도 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유기된 동물 중 구조가 되어 다시 다른 가족을 찾는 비율은 단 32%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들에게 다시 한 번 가정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갖게 할 순 없을까. 

유기견들의 입양절차를 함께 알아본다. 버려진 유기견들은 길거리를 떠돌다 굶어서 혹은 사고로 죽거나 운이 좋게 시민들의 신고로 구조되는 경우가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혹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구조하게 되는데, 이렇게 구조가 되고 나면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법 제 17조에 따라 7일 이상 유기견이 보호조치를 받고 있다는 공고를 올리게 되고 주인이 나타나길 기다린다. 물론 시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다. 

출처 - 픽사베이
출처 - 픽사베이

하지만 열흘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유기견의 소유권은 동물보호센터로 넘어가게 된다. 소유권이 이전된 유기견들은 이때부터 입양이 가능해지는데, 이 때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에 입양이 가능한 동물들에 대한 공고를 올리게 된다. 그리고 입양 공고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20일 사이까지 유지가 되는데, 이 때 이 공고기간은 센터의 유기견 수용 현황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생기기도 한다. 

만약 유기견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이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서 본인이 입양을 하고 싶은 개를 발견했다면 홈페이지에서 해당 동물이 있는 보호 센터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입양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보호센터를 방문해 입양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 때 입양 가능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설문을 실시하게 된다. 

각 센터마다 설문 세부 사항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동물보호센터 시행 규칙에 따라 공통적으로 묻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설문에는 동물을 분양받는 이유와 최근 반려 동물의 사육 여부, 주거 형태, 가족 구성원의 동의, 동물 알레르기 여부, 동물 등록 및 중성화 동의 여부 등을 묻는다. 특히 설문에서 동물 등록 여부의 경우는 또 다시 개가 유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수 사항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상담을 마치고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유기견을 입양할 수 있는데, 이 때 몇 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동안 유기견을 보호하는 데 들었던 일부 비용, 중성화 수술비용, 동물 등록에 필요한 내장칩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동물보호센터 별로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입양을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다시 살펴보면 유기견이 입양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길어봐야 20일 정도이다. 센터의 수용능력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지긴 하지만 유기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은 한정적이다. 때문에 이렇게 20여 일 동안 주인 혹은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유기견들은 수의사가 입회한 가운데 안락사를 당하게 된다. 

한 때는 누군가의 가족이자 동반자였던 유기견들. 그들이 차가운 길 위에서 배고픔과 추위에 떨었던 것은 바로 사람들 때문이다. 이들이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그리고 가족의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도록 입양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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