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은 당초 일정(2.23.)대로 정상적으로 시행하되, 수험생의 불안을 덜기 위해 행정안전부 대책본부의 운영지침보다 강화된 추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2월22일(토) 24시까지, 특별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시험 연기를 결정할 경우 보도자료 추가 배포 및 수험생에 안내 메세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2월23일(일) 0시 이후에는 상황에 상관없이 강화된 조치하에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지역 확산 [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지역 확산 [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의 시험 시행 전 방역대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문업체를 통해 방역 소독을 실시하며 시험장별로 방역담당관을 지정하여 시험 전부터 종료시까지 방역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또 감염병 예방 관련 안내문을 응시생에게 문자메세지로 알리고 자가격리대상자 등의 사전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예방 관련 안내문은 ①마스크 착용, ②응시불가 대상자, ③신고절차(중국방문자 등), ④감염병 관련 사유 미응시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100% 환불 조치 등을 안내, ⑤학부모 출입금지 등이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은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는 응시 불가하며 중국방문자로 무증상자, 일반 발열자 등은 별도로 예비시험실에서 시험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험장에 열감지 카메라,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비접촉식) 등을 비치하며 시험 진행 중 발열·기침 등 호흡기질환 증상 응시자가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응시 불가 등 별도 조치를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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