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회사 측이 자사 제품의 결함을 발견하여 보상해 주는 소비자보호제도 ‘리콜’. 특히 자동차나 비행기와 같이 인명과 직결되는 제품의 경우 많은 국가에서 법제화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리콜이 많다는 것은 자동차의 결함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보다는, 반대로 제작사가 자사의 결함을 인정하고 빠르게 무상 수리 조치를 해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 애초에 결함이 없으면 좋겠지만, 공산품에 있어 불량률 제로는 아직 어려운 만큼 리콜 의무를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이행하는 기업을 오히려 바른 기업으로 보는 것이 옳다.

최근 우리나라의 리콜 현황은 어떨까.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7∼2019년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제작결함 신고자료 등을 분석해 '자동차 리콜 현황 및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 개선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본문과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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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리콜이 연평균 200만대가 넘었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12배로 많아진 수치다. 국내 자동차 리콜 규모는 2018년 264만3천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190만7천대에 달했는데, 최근 3년간 연평균 리콜 규모는 217만5천대였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 전체 교통사고 중 자동차 결함으로 발생하는 비율인 2%를 국내에 적용하면 2018년 4천300건의 교통사고가 차량 결함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제작결함 신고 건수 5천528건 중 외제차 제작결함 신고는 1천389건(25.1%)이었다. 이는 외제차 판매량이 상당이 증가했음을 말해 주는 수치로 2015년 506건에서 3배 수준으로 늘었다.

리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리콜 사유로는 국산차는 제동장치(36.1%)와 엔진(16.1%) 결합이, 외제차는 실내장치(27.8%)와 엔진(24.5%) 결합이 많았다. 적응순항제어장치(ACC), 차선유지지원장치(LKA) 등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관련 리콜도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기록장치에 기록 항목이 없어 자율주행기능 장착 자동차의 사고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사고기록장치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조사할 때 차량의 결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내에 도입됐다. 사고기록장치는 의무 장착 사항이 아니어서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사고임에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한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차량이라도 해당 데이터의 정보 공개 범위가 차주 및 운전자 등으로 한정돼 있어 경찰이나 보험사 등이 신속하게 사고조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때문에 이번 보고서가 시사하는 것처럼 공개 범위 확대, 기록 항목 개선 등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에도 적극 이루어지고 있는 ‘리콜’의 현주소를 알 수 있게 한 이번 보고서. 이를 통해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고 리콜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면서 과거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사고기록장치’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이를 보완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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