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아련]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염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야생동물의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1. 전인대 상무위원회, 야생동물 소비-거래 금지 규정 논의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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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오는 24일 회의에서 야생동물 소비·거래에 대한 금지 규정을 논의한다.

지난 14일 시진핑 주석은 "야생동물 보호법 개정을 진지하게 평가해야 한다"면서 "생물안전법을 조속히 공포하고, 국가생물안전법 체계와 제도적 보장 시스템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 SCMP, 상업적 목적의 야생동물 포획 사육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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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P는 중국에 이미 야생동물 산업·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이 있다면서도, 야생동물 소비가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고 상업적 목적의 야생동물 포획 사육이 허용되는 등 허점이 많다고 비판했다.

또 SCMP는 야생동물 거래금지 외에도 중국이 시 주석이 언급한 생물안전 관련 법안도 신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자오훙성 변호사는 "중국에 전염병 예방통제, 야생동물 보호 등 영역별 생물안전 법안이 있다"면서도 "상위법안이 있으면 국가적 위기 대응을 위한 메커니즘의 법적 토대를 만들고 필요한 기관을 동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 창지원 부소장, “관련 법안 더 포괄적인 영역을 다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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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의 첫 생물안전 관련 법 초안은 지난해 10월 전인대 상무위에 제출된 상태라고 SCMP는 전했다.

국무원 직속 정책연구기구인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자원·환경정책 연구소 창지원 부소장은 "10월 윈난성 쿤밍에서 유엔 생물안보회의가 열린다"면서 "관련 법안은 이 분야에서 중국의 노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새 법은 기존 법안과 겹치지만 더 포괄적인 영역을 다룰 것"이라면서 생물기술 규제, 전염병 예방통제, 동식물전염병을 비롯해 바이오기술을 이용한 테러공격, 생물무기 사용 등과 관련한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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