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아련 / 디자인 최지민, 구본영 수습] 최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대안신당, 민주평화당과의 통합에 대해 늦어도 12일까지는 통합신당을 창당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가 오는 12일을 통합 시한으로 제시한 이유는 오는 15일이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해석이다.

현재 정당의 국고보조금은 각 정당 의석수를 반영해 지급되고 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은 얼마 전 이찬열, 김관영, 김성식 등 의원들이 잇따라 탈당하면서 17석으로 줄어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잃었다.

그러나 이들이 탈당해도 대안신당 7석과 평화당 4석의 통합이 성사되면 21석이 되기 때문에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해 70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의 ‘국고보조금’은 산업을 진흥하고 특정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돈을 말한다.

그렇다면 국고보조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되는 것일까?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급된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수행하는 데 들게 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태어주기 위하여 용도를 지정한다. 그 사례로 기업설비의 근대화, 시험연구의 촉진, 기술의 개발 및 향상, 재해복구 등을 들 수 있다.

또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친환경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이 줄어든 대신 지원 대수가 20개 차종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리고 연비와 주행가능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의 차등 지급 폭이 확대됐고 차상위 계층을 위한 지원이 높아졌다.

가장 큰 변화는 보조금 축소인데, 전기승용차는 지난해 900만원까지 지원됐지만 올해는 80만원 줄인 820만원으로 책정됐다. 그리고 연비가 나쁘거나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는 차종은 최대 215만 원가량 줄어들었다. 반면 저소득층은 국고보조금의 10%, 즉 60만~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한편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정부 사업부처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발견할 경우, 고발을 의무화하는 등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했다. 또 보조사업자에게 부정수급은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제재와 벌칙을 의무적으로 명시했다.

이렇게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고보조금은 최대 10조원 안팎의 고위험 사업군까지 매우 다양하게 책정되고 있다.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 조치도 강화된 만큼 막대한 예산의 국고보조금이 시의적절 하게 활용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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