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구본영 수습]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기에 이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대한민국 법률이다.

제1장 총칙과 제2장 당비, 제3장 후원회, 제4장 기탁금, 제5장 국고보조금, 제6장 기부의 제한, 제7장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공개, 제8장 벌칙, 제9장 보칙 등 총 9장 65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자금법은 1965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로 처음 제정된 이후 15회에 걸쳐 전부 혹은 일부 개정이 이루어져 오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른바 차떼기 및 대북송금특검 문제가 터져 나왔다. 이에 2004년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을 금지하는 전면적인 개정이 요청되면서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4년에 제정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오세훈법’이라 불리는 대대적인 개혁을 진행했고 2005년 ‘정치자금법’으로 전부 개정되었다.

정치자금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 수입, 기타 정치 활동을 위한 정당이나 ‘공직선거법’에 의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당선인,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밖에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가계를 지원·보조하거나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등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으로 5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자, 선거비용으로 20만원에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입금 그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으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연간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특히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엄정한 잣대인 ‘정치자금법’.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유입과 그로 인한 부정부패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버리고 정치혁신의 길에 나서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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