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구본영 수습]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는 두식은 평소 여자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무거운 짐도 거뜬히 들어 올리고 아이들에게 목마도 태워주는 등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어린이집에서 인기 만점이다. 최근에는 재롱잔치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아이들의 노래며 율동을 열심히 가르쳤고 재롱잔치 당일에는 부모님들의 큰 박수까지 받으며 잔치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무대에서 다 같이 인사를 하고 아이들이 줄을 서서 나가는데 두식은 아이들에게 “선생님도 고생했으니 한 명씩 뽀뽀”라고 말하며 볼에 뽀뽀를 요구했다. 이에 아이들은 줄을 서서 한 명씩 볼에 뽀뽀를 해주는데 이를 본 아이의 엄마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게 되었다. 과연 아동학대에 해당할까?

<주요쟁점>
- 볼 뽀뽀 요구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했다면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Q. 먼저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Q.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에게 볼 뽀뽀를 요구한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할까요?

이 사안에서는 어린이집 교사의 볼 뽀뽀 요구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기본이념 및 아동복지법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Q. 어린이집 아이들이 아무 거부감 없이 교사에게 뽀뽀를 했어도 같은 법을 적용받게 되나요?

어린이집 재롱잔치 무대인사 후 아이들에게 볼 뽀뽀를 요구한 어린이집 교사의 행위는 피해 아이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피해 아이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볼 뽀뽀 요구 행위는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설령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볼 뽀뽀 행위를 하였더라도, 어린이집 아이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어린이집 교사의 볼 뽀뽀 요구 행위는 같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늘 안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불안함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행동도 아이들에게 학대를 가하는 행위는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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