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최지민] 인간의 이기심과 환경 파괴로 인해 멸종되거나 그 위기를 맞는 야생 동·식물이 늘어가고 있습. 이에 각 국가와 기관은 위기의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멸종위기 생물을 지정해 각별히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부 역시 각 분류에 따라 멸종위기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세부단계를 정하고 있는데, 그 중 보호가 시급하다고 알려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포유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 수가 현저하게 감소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말한다. 쉽게 멸종위기에 직면해 좀 더 방치하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 있는 생물인 건데, 이 중 이미 그 종적을 확인하기 힘든 포유류는 무려 11종이나 있다고 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포유류, 먼저 늑대가 있다. 늑대는 인간의 지속적인 가축 약탈로 인해 사냥당하면서 멸종 위협에 처해 있다고 한다.

다음은 대륙사슴이다. 대륙사슴, 사실 생소하지 않은가? 그렇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1940년도에 멸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달가슴곰 역시 멸종위기 속에 1급으로 지정되어 국내에서는 지리산 야생 반달가슴곰을 살리기 위해 90년대부터 복원사업을 시작하기도 했다. 또 황금박쥐라고 불리는 붉은박쥐와 사향노루도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되어 현재 보호받고 있고 있다.

조금 생소한 생물은 물론이고, 우리와 친숙하다고 여겨졌던 야생생물 마저 사실은 멸종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에 조금 놀라웠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놀라긴 이르다. 이외에도 다양한 동물이 현재 멸종위기에 직면해 있다.

험한 산에서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산양. 산양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에 지정되어 있다. 산양은 과거 사람의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다수가 죽임을 당해야 했고, 이러한 이유들로 개체수가 현저히 줄게 됐다.

또 수달은 하천 정비 사업으로 인한 수달 서식지 단절과 수질오염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해있으며, 고양이과 스라소니는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경계가 심한 동물로 점차 인간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보기 드문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 되었다.

이어 다양한 속담에도 등장하는 여우는 털을 위한 밀렵과 쥐나 꿩을 잡기 위해 쓰였던 살충제 살포에 의한 2차 피해로 멸종되어 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50마리 미만일 정도로 희귀한 동물중의 하나인 표범과, 우리 민족의 기상이기도 한 호랑이 역시 전 세계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지정 포유류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을 포획, 채취,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문제는 포유류 외에도 조류와 어류, 곤충류, 식물 등 총 246종이 멸종 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어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야생생물 종의 멸종은 먹이사슬의 붕괴를 초래, 생태계 전체에 위협, 그리고 곧 그 피해의 최종 종착지는 인간이 될 것. 우리 삶의 터전을 더 이상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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