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NA
슬기는 출근을 하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슬기의 차 앞에 다른 차가 이중으로 주차가 되어있었죠. 이중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는 밀리지 않게 고임목이 받쳐져 있었고, 슬기는 앞에 있는 차를 밀기 위해 고임목을 뺐습니다. 그리고 차를 밀려고 하는 바로 그때... 바닥이 경사가 조금 있었는지 저절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슬기는 경사면을 따라 구르는 차를 밀어서 멈추려고 했지만 힘이 달려 차와 같이 밀리면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뒤에 있던 기둥과 차 사이에 껴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프닝
주차 공간이 협소한 곳에서는 이중주차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 칸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이 나갈 때 앞에 이중주차를 한 차량이 막고 있다면 차를 직접 밀고 나가야 하죠. 오늘은 이중주차 사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차된 차를 빼기 위해 앞을 막고 있던 차량의 고임목을 뺐고 차가 저절로 밀려 사망까지 하게 되었다면, 이 손해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전문가의 법적인 해석을 들어보겠습니다.

#INT
우선 이중주차한 차량 소유자의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중주차 된 차량 소유자의 주차행위는 아파트 단지 내이긴 하나 다른 주차 차량의 입, 출고를 위해 앞, 뒤로 아무나 밀 수 있도록 자동차를 주차한 것인 만큼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고유한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서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운전자가 경사진 비탈길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지 않을 경우 차량이 비탈길을 굴러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이와 같이 비탈길에 제동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중주차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인 바 이 사고는 승용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이고 따라서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기를 위하여 승용차를 운행한 자로서 그 운행 중 일어난 사고로 말미암아 사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파트 관리회사의 책임을 살펴보면 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는 아파트의 공용부분 혹은 부대시설에 속하는 만큼 그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또한 수탁업무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관리회사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중주차한 차량 소유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클로징
또한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접촉사고가 난 경우는 대부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차를 미는 행위는 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차량과 관련된 사고는 정말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주의하는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구본영, 최지민 / 책임프로듀서 : 홍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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