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무단 통과한 외제차 소유자가 벌금을 내게 되었다.
외제 차를 몰고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면서 120여차례나 통행료를 내지 않은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외제 차를 몰고 제2경인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는 과정에서 127차례에 걸쳐 하이패스 통행료 12만 3천 3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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