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월 3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1339(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 응대 지연 해소에 총력
: 29일부터 1339 상담인력을 27명(기존 상담인력 19명,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등 파견 8명)에서 19명을 새로 투입하여 40여 명으로 배치한다. 아울러 보건복지상담센터(28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00명)를 활용(전화회선 연결)하는 등 전체 상담 인력을 170여 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2월 중순까지 1339 상담인력을 단계적으로 150명 신규 배치 추진하는 등 전체 상담인력을 320여 명 수준까지 확대함으로써 상담문의에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니 사망자 68%, 교통사고 30% 줄어
: 교통사고 발생건수 또한 시행 전 연평균 2,001건에서 시행 후 1,398건으로 30.1% 감소하여 신호기 증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간단한 교통안전시설 개선만으로도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개선사례를 살펴보면 강원도 속초시 교동 청초교 사거리는 신호등 위치가 멀어 교차로 내 신호위반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개선 전 연평균 9.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 환경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숙주 의심 야생동물 수입 중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 중국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을 잠정적으로 막는다.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은 중국에서 바이러스 중간 숙주 동물로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는 박쥐류, 뱀류와 과거 사스(SARS) 코로나바이러스의 중간 숙주로 알려진 오소리, 너구리, 사향고양이다. 아울러 익수목(박쥐류), 뱀목, 개과 너구리, 족제비과의 오소리, 사향삵과에 대한 유역·지방환경청의 관련 동물 수입 허가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수입 허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중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부실공사·하자 없는 아파트 위한 합동 특별점검
: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2건(벌점 11점, 과태료 부과 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현장시공, 자재성능 및 감리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과태료 부과 및 현장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2020년도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92명 선정
: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예정자 92명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는 해양사고 심판이 열릴 경우 사건 관련자 중 영세어민, 고령자 등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국비로 변론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2012년에 도입되었다. 국선 심판변론인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해양안전심판원 직권으로 선임되어 심판변론 업무를 수행하며, 소요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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