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구본영 수습] 오는 4월 24일 시행되는 새로운 공동주택관리법을 통해 우리의 생활상에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크게는 그간 집주인만 동대표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세입자 역시 동대표로 나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해보자.

우선 집주인, 다시 말해 주택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에서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만 맡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세입자도 후보가 될 수 있다. 다만 3차 공고 이후 소유자 중에서 후보가 나오면 세입자 후보는 자격이 상실된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면 주택 소유권에 침해 사유가 생기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세입자가 절반을 넘을 경우 소유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입주자에게도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의 관리비 역시 더 투명해진다.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서 소유자·세입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만이 의무관리대상으로 지정됐으나 앞으로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된 것.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면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의 공개 등이 의무화돼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다만 관리비는 다소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아울러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0가구 이상 단지는 관리비 등을 공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이는 의무사항으로 이를 공개를 하지 않는 단지에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250만원 부과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의사결정 과정도 단순화 했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인 혼합주택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합의가 안 될 때,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측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했다. 현재로선 혼합주택 단지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측을 결정하는 방식이 다소 복잡하게 설정돼 있었으나 이를 단순화한 것이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동대표가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해 당연 퇴임한 경우 일정 기간 보궐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동대표가 퇴임하면 남은 임기 동안 선거관리위원도 될 수 없다.

이처럼 다양한 부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새로운 공동주택관리법. 이를 통해 많은 공공주택 거주 국민들의 의사 결정 과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관리비의 투명성도 함께 제고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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