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65억 금괴사건의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치매 남편이 남기고 간 금괴 40개(약 60억)를 발견한 80대 김모 할머니 사건이 화제가 된 가운데, 유족들에게 돌아간 상속세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김 할머니는 본래 금괴의 존재 자체를 몰랐으나 사무실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자가 이를 발견하고 훔쳐 달아났다가 우여곡절 끝에 경찰을 통해 되돌려 받았다. 때문에 만약 상속세를 물린다면, 현재 남아 있는 금괴 40개가 아니라, 원래 보관됐던 금괴 130여 개가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지만 일부러 재산을 은닉하거나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시효가 15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상속액이 50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받은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시효와 무관하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박 씨가 숨진 시점이 2003년임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미 상속세 시효는 지났지만 또 금괴를 훔친 인테리어업자가 수십억 상당을 탕진해 정작 가족들은 20억여원 상당만 돌려받게 된 것인 만큼 상속개시일 및 상속 금액에 대해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가 관건이다.

원래 박씨가 남긴 금괴는 130개였지만 현재 인테리어업자가 탕진하고 40개(19억원 상당)와 현금 2억2500만원만 남은 상태다.

한 세금 전문가는 "가족들이 상속 사실 자체를 몰랐던 점 등을 감안하면 상속개시일과 부과 대상 금액은 발견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말대로라면 김 할머니는 올 8월, 혹은 경찰로부터 금괴 등을 되돌려 받은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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