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월 2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어린이집 등 대응요령 배포
: 어린이집에서는 손씻기 및 마스크 쓰기 등을 철저히 하고, 보육교직원 외에 외부인의 어린이집 출입금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외부 현장학습 자제해야 한다. 또한 재원 아동이 발열, 호흡곤란 등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에 상담 및 신고토록 하였다. 아울러 최근 중국을 방문한 아동 및 교직원의 경우 입국 후 최소 14일간 등원 자제를 권고하도록 하였다.

● 행정안전부
- ‘방탈출카페’ 등 안전관리 강화
: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업소들로 감성주점, 가상체험체육시설(야구, 양궁 등), 신종카페(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등이다. 신종업소는 ‘다중이용업소법’의 적용에서 벗어나, 내부구조와 영업 형태측면에서, 화재‧붕괴 등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높고, 실제로 작년 7월에 광주 서구 감성주점 구조물 붕괴 사고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환경부
- 1+1 재포장, 소형·휴대용 전자제품류 과대포장 원천 퇴출
: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에 속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1월 29일 개정·공포한다. 이번에 개정안은 앞으로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하지 못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해양수산부
- 올해, 여의도 면적 9.5배 크기의 바다숲 조성
: 갯녹음 현상으로 사막화되어가는 바다를 되살리기 위해 해조류·해초류를 심어 총 21개소, 2,768ha 규모의 바다숲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바다숲 조성 시 자연암반의 비율을 높이고 친환경 소재의 사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갈·감소 위기에 처한 문어, 말쥐치, 대게 등의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각 품종의 생태와 어장 정보를 기반으로 자연 산란장·서식장 11개소를 조성한다.

● 교육부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교육기관 대응태세 사전점검 등 대응강화
: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후베이지역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 중 의심증상자는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1339) 하도록 하고,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1월 13일 이후(14일 잠복기 고려) 중국 후베이 지역에서 귀국한 유·초·중·고 및 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에 대해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간 자가격리(격리기간 출석인정)하도록 요청하기로 하였다. 또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기침예절 준수, 손씻기 생활화 등’ 예방수칙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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