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연말정산 신고기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일용근로자는 제외), 근로자는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15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공제 자료가 빠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해, 자녀 관련 추가공제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어느 해보다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 분은 15%(단, 3천만 원 초과하는 기부금은 25%),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계좌 납입액은 12%를 각각 세액에서 뺀다.

▲ 국세청이 연말정산 관련 달라진 세법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다.(출처/국세청)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는 월세액 지급 분 전액(750만 원 한도)의 10%인 75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하여,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4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 사용분에 대해서 10%를 추가 공제하여 총 40%를 적용한다.

근로자는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가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될 예정임에 따라 이때부터 2월분 급여 전까지가 신고기간으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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