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은지는 친구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왔다.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마치고 마침 기내에서 먹던 과자봉지가 있어 은지는 봉지를 버리러 쓰레기통으로 갔다. 은지는 과자봉지를 버리다 쓰레기통에 까만 봉투에 담긴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었다. 물건이 반짝거리는 것 같아 은지가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다름 아닌 금괴가 들어있었다.

은지는 친구들과 함께 곧장 금괴를 들고 공항 관리자에게 가서 상황설명을 했다. 이에 관리자는 알겠다며 나중에 확인 후 따로 연락을 주기로 했다. 이럴 경우 만약 금괴의 주인을 찾지 못한다면 금괴는 어떻게 처리될까? 그리고 주인을 찾게 된다면 은지와 은지 친구들 모두에게 보상금이 주어질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금괴의 주인을 찾았을 경우와 찾지 못했을 경우에 따라서 소유권이나 보상금의 처리 절차가 달라질 것이다.

우선 금괴의 주인을 찾지 못했을 경우의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선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된 금괴를 주운 경우, 해당 물건이 법률에 따라 몰수되어야 하는 물건이면 금괴는 국고에 귀속될 것이고 유실물법도 적용되지 않아서 습득자는 어떠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며 그 소유권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유실물법 제11조)

두 번째로 건물이나, 버스, 지하철, 배 안에서 물건을 습득하면 물건을 실제로 습득한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이나 버스, 지하철, 배의 관리자를 유실물법상의 ‘습득자’로 본다. 대신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거나 보상금을 받게 되면 ‘습득자’와 실제로 습득한 사람이 권리를 반씩 나누게 된다. (유실물법 제10조)

다음으로 금괴의 주인을 찾았을 경우의 보상금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면 유실물법 제4조에서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괴 주인을 찾았다면 은지는 금괴 가액의 5%에서 20%의 범위에서 금괴 주인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습득물이 범죄자가 놓고 간 것이 아니고 몰수의 대상물이 아니라면 은지는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은지가 친구와 같이 습득 신고를 했다 할지라도 발견한 것도 은지이고 직접 습득한 것도 은지이기에 보상금은 은지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보상금의 여부를 떠나, 분실물을 습득했다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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