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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육군하사, "최전방 남아 계속 나라 지키고 싶다" 전해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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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을 강제 전역시키기로 결정하자, 해당 부사관이 최전방에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22일 오후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연 기자회견에 군복을 입고 직접 참석한 변희수(22) 육군 하사는 "어린 시절부터 이 나라와 국민을 수호하는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며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한 마음을 줄곧 억누르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뜻으로 힘들었던 남성들과의 기숙사 생활과 일련의 과정을 이겨냈다"고 말했다. 한편 육군은 22일 변 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역을 결정했다.

지난해 부울경 해양오염사고 117건 발생

지난해 부산·울산·경남지역 해양오염 물질 유출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해경청은 지난해 관내 해양오염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는 총 117건으로 전년 105건보다 대비 12건(11%)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건수는 조금 늘었으나 오염물질 유출량은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며 "사고 발생 이후 선박에 실린 기름을 미리 다른 선박으로 옮기고 파공 부분을 봉쇄하는 등 유출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라고 설명했다.

해외 여성 데려다 국내 유흥업소 취업시킨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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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여성들을 국내로 데려와 유흥업소에 종업원으로 공급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3억 원 가까운 돈을 챙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22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2억8천700여만 원을 추징했다. 김 판사는 "외국인 여성을 유흥업소에 공급한 범죄는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고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착취로 이어질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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