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성전환 육군하사, "최전방 남아 계속 나라 지키고 싶다" 전해
육군이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을 강제 전역시키기로 결정하자, 해당 부사관이 최전방에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22일 오후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연 기자회견에 군복을 입고 직접 참석한 변희수(22) 육군 하사는 "어린 시절부터 이 나라와 국민을 수호하는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며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한 마음을 줄곧 억누르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뜻으로 힘들었던 남성들과의 기숙사 생활과 일련의 과정을 이겨냈다"고 말했다. 한편 육군은 22일 변 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역을 결정했다.
지난해 부울경 해양오염사고 117건 발생
지난해 부산·울산·경남지역 해양오염 물질 유출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해경청은 지난해 관내 해양오염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는 총 117건으로 전년 105건보다 대비 12건(11%)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건수는 조금 늘었으나 오염물질 유출량은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며 "사고 발생 이후 선박에 실린 기름을 미리 다른 선박으로 옮기고 파공 부분을 봉쇄하는 등 유출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라고 설명했다.
해외 여성 데려다 국내 유흥업소 취업시킨 40대 실형
외국 여성들을 국내로 데려와 유흥업소에 종업원으로 공급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3억 원 가까운 돈을 챙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22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2억8천700여만 원을 추징했다. 김 판사는 "외국인 여성을 유흥업소에 공급한 범죄는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고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착취로 이어질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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