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다양한 짐을 싣고 다니는 화물 트럭은 적재물에 대한 꼼꼼한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 만약 이를 간과하면 크고 작은 사고를 야기해 불의의 피해자를 만들고, 나아가 업계 전체에 대한 선입견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오전 5시 43분께 부산 연제구 연제구청 인근 도로에서 부산시청 방면으로 운행하던 1t 포터 트럭이 좌회전하던 트레일러 적재함에서 삐죽 튀어나온 철제 H빔을 들이받아 트럭 운전자가 크게 다쳤다. H빔 끝부분에는 경광등과 화물이 실렸다는 표지가 달려 있었지만, 트럭 운전자가 어두운 도로를 가로질러 걸쳐 있던 H빔을 미처 보지 못하고 충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재함 뒤로 삐져나온 24m 철제 빔 [연합뉴스 제공]
적재함 뒤로 삐져나온 24m 철제 빔 [연합뉴스 제공]

트레일러는 경북 포항에서 H빔을 싣고 부산 연제구 행복주택 공사장으로 가던 길. 그런데 새벽 부산에서 적재함을 넘는 철제 H빔을 싣고 공사장으로 가던 중 1t 트럭과 충돌한 트레일러가 사전에 적재물 초과 허가를 받지 않고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고 트레일러가 운행 전 출발지 관할 경찰서로부터 적재물 초과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적재함을 초과하는 길이 24m 철제 H빔을 싣고 운송하려면 사전에 출발지 관할 경찰서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트레일러 기사가 이를 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포항 한 경찰서로부터 트레일러 기사가 적재물 초과 허가서를 받았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실제 허가서를 받아보니 허가서에 적힌 시간이 운행하기 전이 아닌 사고 시간 이후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트레일러 기사 측이 사고가 나자 뒤늦게 적재물 초과 허가 신청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확한 진위를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경찰은 적재물 초과 허가를 받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 5만원과 벌금 15점이 부과될 뿐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트레일러 기사, 트레일러에 실린 철제 H빔과 충돌해 다친 1t 포터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다양한 적재물을 실은 화물 트럭들이 24시간 도로 위를 달린다.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적재함을 초과하는 화물을 인식할 수 있는 법적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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