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에 반발하는 동물보호단체가 19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날 '반려인연대'는 청와대 앞에서 "올해부터 축산법 시행령에서 개를 가축에 포함했다. 피를 토할 만큼 개탄할 일"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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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축산법에서는 가축을 사육하는 소와 말, 돼지 등의 동물을 나열한 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규정했고 시행규칙에서 개를 가축에 포함했다. 그러나 축산법이 바뀌면서 '그 밖에 동물'을 시행규칙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고 정부는 올해 발효된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개를 가축으로 규정했다.

반려인연대는 "지난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20만 명을 넘었고, 청와대 농업비서관도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했었다"라며 "그런데 올해 시행령에서 개를 가축에 포함하도록 해 국민을 기만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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