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선진국과 같이 우리나라 역시 신차의 동일한 하자 반복으로 인한 자동차소유자와 제작자 간 분쟁해결을 위해, 자동차교환·환불 중재제도 일명 ‘레몬법’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아래 현재 18개 제작자가 중재규정을 수락해 신차 교환·환불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신규차량 구매 소비자의 약 99%가 레몬법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참여 제작자는 현대, 기아, 르노삼성, 쌍용, 한국GM, 볼보, 닛산, 토요타, BMW, 재규어랜드로버, 벤츠, 포드, 혼다, 캐딜락, 포르쉐, 푸조, 테슬라, 아우디폭스바겐 등이다.

우리나라 레몬법의 현주소는 어떨까.

우리나라 레몬법의 현주소는? [사진/픽사베이]
우리나라 레몬법의 현주소는? [사진/픽사베이]

먼저 레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① 신차로의 교환·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서 인도 후 1년(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발생한 하자로서, ②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하고, ③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하자가 재발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이다.

약간 복잡해 보이는 레몬법의 요건, 정말 환불 또는 교환을 받은 사례가 있을까?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9년도 중재 접수·처리 현황은 총 75건의 중재신청이 접수되어 그 중 49건은 접수 이후 중재부 구성 등 절차 진행 중이며, 22건은 처리 완료되었다. 나머지 4건은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2019년 이전 판매된 차량으로 중재절차 개시가 불가한 상황이다.

처리 완료된 22건은 취하 16건(기수리완료 8건, 제작자 수리승락 3건, 교환·환불 5건), 판정 6건(각하 4건, 화해 2건)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작자의 자발적 교환·환불, 수리 등을 통해 소비자구제가 이루어졌다.

고가의 차량인 만큼 요건이 다소 까다로워 모든 소비자가 구제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차량은 실제로 제작자의 자발적 교환과 환불 등 소비자 구제가 이루어져 레몬법 시행 전보다 나아진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레몬법을 소비자가 적절히 이용하기에 절차가 까다로운 점이 있었다. 그런데 올해 1월 2일부터는 하자있는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의 교환·환불 중재신청이 보다 더 편리해졌다.

그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중재신청이 가능했으나, 2020년 1월 2일 ‘신차 교환·환불 e만족’ 누리집이 개설되면서 중재신청부터 진행상황 확인까지 온라인에서 가능해 진 것. 아울러 자동차소유자, 자동차제작자, 중재부가 온라인을 통해 중재서류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어 서류 송달을 위한 시간도 대폭 줄어들어 신속한 중재판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된 신차 교환·환불중재 제도 ‘레몬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불량 차량에 대한 교환·환불이 이뤄지고 있는 국내 자동차 시장. 새롭게 개설된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사이트 등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이와 더불어 다소 까다로울 수 있는 레몬법 적용 요건에 대한 소비자와의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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