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민수는 요식업 일을 한 지 10년 만에 드디어 고깃집을 개업하게 되었다. 가게를 낼 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았던 민수는 결국 연고가 없는 타지에서 개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어디 의지할 곳도 없었던 민수는 오픈하는 가게가 휑할까봐 우리나라 대표 연예 기획사의 명의로 된 리본이 달린 화환을 주문했고, 개업식 날 가게 앞에 세워 두었다.

리본에는 ‘S기획사, Y기획사, J기획사, 민수야 오픈을 축하한다!’라는 내용의 문구였다. 그 덕분인지 가게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런데 그때 우연히 S기획사의 직원이 가게 앞을 지나가다 화환을 발견하게 되었고 기획사에 전화해 확인했지만 회사에서 보낸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과연 민수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자’에 대하여 사기죄로 형사처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에서 민수가 처음부터 사람들을 기망할 목적으로 화환을 보내어, 마치 자신이 연예기획사와 관련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민수가 연예기획사와 관련자임을 이유로 가게에 오게 되어 민수의 가게가 잘 된 것이라면, 민수의 기망행위로 인해 사람들이 착오에 빠져 음식을 사먹는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고, 민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된 것으로 보아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비율 중 60대 이상이 30%를 돌파했고, 이마저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한다. 직군이 다양하지 않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자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할 수도 있다.

위의 사례처럼 자영업자들이 생존을 위해 옳지 못한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건투를 빌며 하루빨리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이 불길 기대해본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