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1월은 주택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실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8년 합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7,750건이며, 4,976명의 인명피해(사망 948명, 부상 4,028명)가 발생하였다.

1월의 주택화재는 6,005건(전체 주택화재 대비 10.4%), 인명피해는 740명(사망 145명, 부상 595명, 전체 인명피해 대비 15%)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독주택이 화재건수(3,625건, 60%)는 물론이고, 사망자도 83명(57%)으로 가장 많았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1월 주택화재의 주된 원인은 부주의가 3,252건(54%)으로 가장 많고, 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 1,290건(21%), 과열 등 기계적 요인 503건(8%) 순이다. 부주의(3,252건)로 인한 화재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음식물 조리중 846건(26%), 화원(불씨‧불꽃)방치 810건(25%), 담배꽁초 552건(17%), 가연물 근접방치 467건(14%)이다.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 특히 1월에는 화원(불씨‧불꽃)방치와 가연물 근접방치로 인한 화재가 다른 때보다 높았다. 부주의로 등으로 인한 주택화재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단독주택은 소방시설이 갖추어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화재 발생에 취약하므로 화재 시 경보음이 울리는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소화기 등을 구비하도록 한다. 이는 실제 화재 발생 시 큰 효과를 발휘하는데 2018년 1월 8일 경기 평택시 연립주택에서 음식물 조리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했으나 주방에 설치된 주택화재경보기가 작동되면서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 또 같은 해 1월 31일 제주시 한림읍 주택에서 음식물 조리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했으나 집안에 설치된 주택화재경보기가 작동되면서 초기 진화되었다.

다음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빨래를 삶을 때는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하고, 절대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특히 기름을 이용한 음식 조리 중에 불이 났을 때 물을 부으면 오히려 위험하니 소화기를 사용하고, 없을 때는 물기를 짜낸 행주나 수건 등으로 덮어 초기진화 한다.

아울러 가족들과 화재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구 위치 등을 고려한 안전한 대피방법과 소화기 사용법 등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겨울에는 추운 날씨 등으로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다보니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이 높다. 특히, 주택화재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집 안에서의 화기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산불 등 야외에서 발생하는 산불 역시 건조한 날씨 속에 우려되는 부분으로 전방위적인 화재 안전 의식이 중요하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