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월 1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2020년 국민연금 연금액 0.4% 인상하고 1월 23일 미리 지급
: 1월부터 물가변동률(0.4%)을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기존 연금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최고 월 8,440원이 증가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0.4%를 반영하여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1760원, 자녀·부모는 17만446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 윈도우7 보안종료 대응 '사이버보안 종합상황실' 설치
: 오는 14일로 예정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7(MS Windows7) 보안 기술지원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종합상황실’을 설치한다. 주요 임무는 윈도우7 보안지원 종료로 인한 정부와 지자체의 사이버 위협 현황 파악과 대응 지휘, 위협 상황 신속 전파와 피해 확산 방지다.

● 국토교통부
-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
: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정격하중(3톤 미만) 외 지브 길이(수평 구조물),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설치높이 등의 기준을 도입하는 등 소형 조종사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 하고,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를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0시간 교육을 이수한 후 조종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기시험을 도입, 시험에 합격여야만 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고용노동부
-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공인노무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①2회 이상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2회 이상 직무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 사유가 있어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구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하였으며, 영구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은 공인노무사 결격사유로 하였다. 또 징계 대상을 개업노무사에서 공인노무사로 확대하고, 공인노무사회 회칙을 위반하거나,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도 징계사유에 포함하였다.

● 여성가족부
- 불법촬영물 삭제, 가족도 요청 가능해진다
: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부모 등 가족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개정법률에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하려고 할 때 해당 학교의 장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피해자 본인만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에 대한 삭제지원 요청이 가능했으나, 피해자 뿐 아니라 배우자나 부모 등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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