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박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개정안, 일명 '바다 위 윤창호법'을 의결했다. 자동차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에 빗대 '바다 위 윤창호법'으로도 불린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2019년 2월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의 음주 운항으로 인한 부산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해사안전법 개정안 내용은?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5t 이상 선박 운항자 중 혈중 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2회 이상 위반행위와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도 상향된다.
선박직원법 개정안 내용은?
선박직원법 개정안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 중 1차 위반은 업무정지 6개월에 처하고, 2차 위반 또는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또한 0.08% 이상은 면허취소 등 처분을 하도록 규정했다.
저작권자 © 시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발송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문의 ▶ 02-838-5150
보도자료 발송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문의 ▶ 02-838-5150
오늘의 지식콘텐츠
- [어바웃 슈퍼리치] 스타벅스 변화 이끌 새 CEO ‘랙스먼 내러시먼’...“변화에 능한 리더”
- [JOB인터뷰] 한국EFT코칭센터 하정규 소장, "외교관에서 심리치료사가 된 이유"
- [무비레시피] 최민식의 천만 영화, 이순신의 이야기 ‘명량’
- [시선★피플] 코미디언이 감독을? 편견 깨고 싶다... 영화감독으로 돌아온 '박성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