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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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 확산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의 인사 배치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봤으며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리고 석방했다.

이번 판결은 서 검사가 2018년 1월 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한 지 약 2년 만에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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