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김아련 기자] 2020년 01월 08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신세계백화점이 지난 7일 BTS와 관련된 모든 상표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세계는 한류 문화를 대표하는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응원한다며 2년 여간 이어져온 상표권 법적 분쟁을 훈훈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BTS 상표권 분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아련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아련입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Q. 꽤 오랜 기간 ‘BTS’ 상표권으로 인한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특허청에 따르면 신세계와 빅히트는 BTS 상표권을 두고 오래전부터 공방을 이어왔는데요. 빅히트는 방탄소년단이 데뷔하기 한 달 전인 2013년 5월, BTS 상표권을 최초로 출원했지만 당시 신한코퍼레이션의 ‘BTS BACK TO SCHOOL'이라는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Q. 그렇다면 원래 BTS 란 상표가 신한코퍼레이션에게 있었던 거군요.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됐나요?

이후 2017년 신세계백화점도 편집숍인 분더숍(Boon The Shop) 약자로 BTS 상표권을 출원했지만 앞서 같은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이후 신세계백화점은 신한코퍼레이션이 소유한 'BTS' 상표권을 사들였고 의류 부문 'BTS' 상표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Q. 2017이라면 한창 방탄소년단이 활동할 때인데, 빅히트의 반발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이 BTS 상표권을 사들이자 빅히트는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BTS 보편적 소유권은 빅히트에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이의를 받아들였고 다음해 12월 신세계백화점 상표 출원을 불허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신세계는 이 결정에 불복했고 지난해 2월 재심사를 요청하면서 분쟁을 최근까지 이어왔습니다.

Q. 그렇군요. 갑자기 신세계백화점이 상표권을 포기한 이유가 있나요?

신세계백화점이 상표권 분쟁을 전격적으로 끝낸 데에는 길게 분쟁을 끌어봐야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최근 펭수, 보겸TV 등 상표권을 제3자가 출원하는 것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면서 신세계백화점 역시 부담을 느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Q. 그랬군요. 최근 이와 비슷한 상표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네 최근 EBS 인기 캐릭터 펭수 상표권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최모씨 등 일반인 5명이 순차적으로 상표를 출원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펭수 캐릭터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제작한 EBS는 같은 달 20일에 상표를 출원해 이들보다 9일이나 늦었습니다.

Q. 펭수는 현재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제 3자에게 상표권이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펭수를 못 보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적은데요. 우리나라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권을 갖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예외조항이 있어 특허청의 결정을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특허청은 유튜브에서 "상표법상 펭수 상표권을 제3자가 획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빠르면 오는 4월 이내로 펭수 상표출원에 대한 등록 허용여부를 결정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상표권 분쟁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신세계백화점의 BTS 상표권 포기 소식에 방탄소년단 팬들은 환영하는 입장인데요. 앞으로 더 이상의 법적 공방 없이 원만하게 분쟁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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