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친한 친구 사이일수록 돈거래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는 요즘 같은 현대사회에서 대출이라는 관점에 보면 백 번 타당한 말이다.

일반적으로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중채무자가 많은데, 신용이 우수한 사람들은 보통 비교적 금리가 저렴한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그리고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이율이 좀 더 높지만 한도가 높은 보험, 캐피탈 같은 제2금융권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게 된다.

거기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을 한도까지 사용하고 더 이상 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금융을 이용하거나 또는 아는 지인을 통해 돈을 빌리게 되는데, 이런 순서로 본다면 친구나 지인에게 구차한 변명을 하면서까지 돈을 빌리는 경우는 대출의 막바지까지 다 왔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

약간의 비약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는 지인이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할 때는 다른 대출의 한도까지 다 빌린 상태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연락한 것 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후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도 역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는 대다수의 채무자들은 은행, 제2금융권, 카드사 등에서 빌린 채무 외에도 친분 있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개인 간의 사채가 있을 수 있다. 금융권에서 더 이상 대출이 안 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부모나 형제, 친척이나 친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게 된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한 지인들 또한 사정을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하고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

▲ 친분있는 개인 간의 사채도 채무 목록에 꼭 넣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이런 경우 친분이 있는 개인 간의 사채는 개인회생 신청 시 미안한 마음에 채무목록에 넣지 않고 따로 갚아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보니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변제계획안에 따라 빚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게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월급을 타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계획안에 따라 갚고, 최저생계비의 일부를 다시 개인 간의 사채를 갚는데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가족들의 생활은 말이 아니게 된다.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상담을 나섰다가도 매월 변제금액이 부담되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광윤의 임종윤 변호사는 “개인회생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이 변제계획안 작성입니다. 이 때 모든 채무를 조사해서 빠짐없이 넣어야 나중에 낭패를 보는 일이 없으며, 특히 개인 간의 사채도 반드시 채무목록에 넣어야 합니다.”라고 전했다.

변제계획안이란 법원의 개인회생 결정이 나면 최장 60개월(5년)간 매달 얼마씩 갚아가겠다는 계획안으로 채무자의 월 가용소득(월급에서 세금 뺀 나머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빚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것이다.

개인회생의 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면담,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 순으로 진행되는데 각 법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2회 정도의 면담기회가 있다.

임 변호사는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번복하여 소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허가 받은 법률사무소에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광윤(www.lawpl.co.kr)에서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준비과정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비공개 무료상담을 진행 중이며, 평일 화ㆍ목요일에는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오후 10시)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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