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월 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타인에게 위해 끼칠 우려 있는 질병 의심자, 산후조리원 격리 등 근무 제한
: 산후조리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행정처분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후조리원에서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영유아를 단체로 돌보는 환경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한다.

● 행정안전부
- ‘정부24’에서 연말정산 증빙서류 편리하게 발급 받으세요
: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1월 13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개설·운영한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인 직장인은 ‘정부24’ 연말정산 전용창구를 통해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종의 증빙서류를 바로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 연말정산 시 자주 이용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2종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24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 환경부
-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본격 추진
: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는 지난해 5월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에서 드러난 수도시설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실시간 수돗물 정보 공개 등으로 수돗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 고용노동부
- 산재 치료 후 복귀하면 매달 80만 원을 드려요
: 올해 1월 1일부터 산재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장 복귀 지원금"이 최대 월 80만 원까지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장해 1~3급 산재 노동자가 복귀할 때 80만 원, 4~9급 산재 노동자는 60만 원, 10~12급 산재 노동자는 매달 45만 원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직장 복귀 지원금’ 은 장해 1~12급 산재 노동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국토교통부
- 내 손 안에 펼쳐지는 스마트시티의 모든 것
: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을 구축하고, 오는 8일부터 정식으로 포털 서비스를 개시한다.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은 2000년대 초 유비쿼터스도시(U-City) 정책을 시작으로 지난 10여년 이상 축적되어 온 스마트시티 정보들을 모두 모아 제공하는 플랫폼이자,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모든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허브로서, 포털 이용자들은 한 번의 클릭만으로 유관기관, 국가시범도시, 혁신성장 R&D, 솔루션마켓,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등 스마트시티 관련 누리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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