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월 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8만 원(단독가구 기준)으로 오른다
: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37만 원에서 올해 148만 원(부부가구 219만2000원→236만8000원)으로 올린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시가격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국 동시 실시
: 1.7.(화)부터 3.20.(금)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하여 전 국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주민등록 사항과 일치 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 환경부
- 한강물환경연구소, 맛·냄새물질 분석능력 국제적 인정받아
: 한강물환경연구소는 조류 때문에 발생하는 맛·냄새물질(2-MIB, 지오스민)의 분석능력 신뢰도 확보를 위해 최근 영국의 '엘지씨 스탠더즈(LGC Standards*)'에서 실시하는 국제숙련도 시험에 참가하여 만족평가를 받았다. 한강물환경연구소는 팔당호, 북한강에서 맛·냄새물질 발생에 따른 취·정수장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맛·냄새물질 조기 알림'을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운영하며 상시 관측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 부실점검 근절/4차산업기술 활용 시설물 안전점검
: 앞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부실업체를 퇴출시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자에 대해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던 것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고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부실점검을 방지한다.

● 교육부
-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2%에서 2.0%로 인하
: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2.2%에서 0.2%p 인하한 2.0%로 시행한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8년에 0.05%p 인하(2.25%→2.2%)한 이후 2년 만에 0.2%p를 인하(2.2%→2.0%)한 것이며, 대출금리 인하로 올해 약 128만명의 학생들에게 연간 약 159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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