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2020년은 현행 소비자기본법의 전신인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지 40주년을 맞는 해이다. 이를 기념해 올해 다양한 기념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다.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마련된 첫 소비자보호 규범은 1968년의 '소비자보호요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 목적의 기본법은 1980년 1월 4일 제정된 '소비자보호법'이 최초다. 1996년에는 소비자보호법의 실효적 집행과 제도 보완 차원에서 '강제 리콜' 제도가 도입됐고, 소비자단체에 소비자 피해구제와 관련한 합의·권고 기능도 부여됐다. 이후 2007년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됐다.

소비자기본법은 우선적으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물품 또는 용역 으로 인한 생명 및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두 번째,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세 번째,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네 번째,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다섯 번째,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여섯 번째,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일곱 번째,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여덟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등이다.

여기에는 권리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소비자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또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아울러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이렇듯 올해 40주년을 맞는 소비자보호법.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된다. 먼저 공정위는 우선 오는 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공모는 행복드림, 소비자정책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진행되고, 수상자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상금을 준다.

그리고 5월에는 소비자기본법 관련 최초 민관합동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공정위·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소비자기본법의 쟁점을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아울러 공정위는 9월 관계부처와 함께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1년~2023년)을 수립할 예정이고, 11월에는 소비자기본법의 역사와 성과, 특징 등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40년사'가 발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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