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한 해 9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탈세를 한 78개 법인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세무조사는 최근 4년간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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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411억 원을 추징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성실도 분석기법을 도입해 탈루가 의심되는 기업들을 우선해서 조사 대상에 선정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378억원(92.0%), 재산세 2억원(0.4%) 등이고, 추징 사유는 무신고 254억원(61.6%), 과소신고 110억원(26.9%), 부정 감면 45억원(10.9%), 기타 2억원(0.6%) 등이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철저한 세무조사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탈세 법인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 추징하고 성실 납세 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최장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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