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질병관리본부는 세계 각국의 감염병 발생 동향을 반영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기존 66개국에서 65개국으로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

쿠웨이트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오염지역에서 오염인근지역으로 변경되고,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AI) 오염지역으로 지정된 중국의 광시좡족자치구는 해제되어 기존 5개 성‧시에서 4개 성‧시로 변경 시행된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오염인근지역이란, 오염지역의 인근지역으로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그리고 중국 내 오염지역 4개 성‧시는 광둥성, 윈난성, 장쑤성, 후난성이다.

콜레라는 아프리카 3개국과 아메리카 1개국이 신규 지정되고 기존 2개국이 해제되었으며, 폴리오도 아프리카 2개국이 신규 지정되고 1개국이 해제되었다. 신규 지정된 콜레라 4개국은 부룬디, 에티오피아, 수단, 아이티이다. 그리고 신규지정된 폴리오 2개국은 앙골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 검역감염병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감염병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기별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항 및 항만 검역소는 검역감염병 발생지역 여행자를 대상으로 검역을 실시하고, 필요시 검역감염병 진단검사와 보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서, 여행 전 ‘해외감염병NOW’ 누리집을 통해 방문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여행 후 국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귀가 후 발열, 기침, 설사 등 감염병 의심 증상 발생 시에는 의료기관 방문 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여 안내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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