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심각한 미세먼지가 사회 문제로 등극하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관련한 사안들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대기 중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타 차량의 실내 공기에서 악영향을 미친다는 실험 결과가 발표되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지난 26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배출가스 부적합 차량의 후방 주행 시 차량 실내 공기 질 영향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시험결과 후방 차량이 외기순환 모드로 운행하는 경우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분간 평균 134.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가스저감장치 점검 中 [연합뉴스 제공]

이번실험은 배출가스 부적합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경유의 평균 부적합 수치를 기준으로 실시되었다. 시내주행 조건을 가정 한 뒤 뒤차에 유입되는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를 5분 간 측정한 것. 여기서 시내주행 조건이란, 차량간격 10m의 정지 상태 차량 두 대로 실험을 진행했고 최대풍량 170㎥/min 팬(fan) 바람을 앞쪽에서 일으켜 주행 상태를 가정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 결과, 외기순환 모드의 경우 165초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3.3배,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4.1배 상승하여 각각 191.7㎍/㎥, 177.3㎍/㎥만큼 증가하였다. 반면 내기순환 모드의 경우에는 농도에 변화가 없거나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배기가스가 심한 경유 차량이 언덕길을 오르는 등 엔진에 부하가 걸리는 주행을 한다면, 후방 차량은 3분도 안되어 차량 내 공기 질이 대기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나 배기가스가 심한 차량 뒤에서 주행하는 경우에는 내기모드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

한편 2018년 자동차검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를 받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145.1만대 중 15.6만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부적합율이 10.8%로 나타났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10대 중 1대 꼴로, 운행차량의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또 최근 3년(2015년~2018년)간 서울특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살펴보면, 12월부터 급격히 높아져 3월에는 35.0㎍/㎥로 가장 높았으며, 12월부터 3월까지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30.3㎍/㎥로, 연 평균 24.5㎍/㎥에 비해 23.3%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26일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하여 12월부터 3월까지 ‘계절관리제’가 실시된다. 이 시기에는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내 운행이 불가하며, 이를 어기는 경우 CCTV를 통해 적발하여 해당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다만 운행제한은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계도 및 홍보를 진행 한 후, 2020년 2월 1일부터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서울특별시는 올해 12월 1일부터 환경부의 ‘계절관리제’와 별계로 서울 사대문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진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과태료(25만원)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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