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2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12월말~1월초 한랭질환 발생 증가, 주의 필요
: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이며 대처가 미흡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랭질환은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한파 시 내복‧장갑‧목도리‧모자 등으로 따뜻하게 몸을 보호하는 등 ‘한파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 환경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개소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3월 개정됨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올해 8월 27일 환경부 직제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설립되었다. 센터는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 관리 등 미세먼지 관련 종합정보체계를 갖추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23일 00시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관보 게재를 거쳐 12월 23일 00시부터 승용차 기준 최대 47.9% 인하되었다. 최장거리(80.2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인하(47.9%)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3,400원에서 6,600원으로 인하(50.7%)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될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해외여행객의 불법 휴대축산물 검색 및 과태료 부과 강화
: 연말연시를 맞아 해외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여행객 휴대품 검색 강화 차원의 집중검역기간(‘19.12.23.~‘20.1.31.)을 운영한다. 연말연시 집중검역기간 동안 발생국 위험노선의 해외여행객 대상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고, 휴대 축산물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국 전 사전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두부/장류, 제조 첫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부 제조업’과 ‘장류(된장‧간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5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의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