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0일 군 영창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방부에서 ‘연말 국방개혁 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계류 중인 군인사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구한 말 고종 시대에 시작된 군 영창제도가 12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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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는 장병의 인권보장도 개선하게 되는 획기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영창 폐지로 인해 군 기강이 약화하지 않도록 군기 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월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으로 규정된 병 징계 종류에 정직, 감봉, 견책을 신설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또한 정 장관은 "내년 전반기에는 보안 통제 애플리케이션 도입 등 통제 대책이 강구되면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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