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감독관이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보고 사적으로 연락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감독관 A(31)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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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서울의 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에서 시험 감독을 하면서 피해자의 응시원서와 수험표를 대조해 연락처를 확보했으며 피해자에게 “마음에 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시의 신분 등을 따져볼 때 이런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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