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김영만(66세) 경북 군위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피소되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19일 김영만 군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뇌물을 준 혐의로 공사업자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영만 군수는 2016년 3~6월께 실무 담당 공무원인 B씨를 통해 A씨로부터 관급 공사와 관련해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부터 진행된 공사 비리에 대한 수사 및 재판에서 B씨가 1천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자백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회유한 김 군수의 측근 2명과 함께 허위자백으로 인한 범인 도피 등의 혐의로 지난달에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경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김영만 군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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