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
최근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들 간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피해자 측 부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며 사건이 공론화되었고 게시물에는 딸이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로부터 항문과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자전거 보관소 등에서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게시되어 있다. 발생한 아동간 성추행 의혹사건과 관련해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 청와대의 답변 요건을 채우며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연 아동간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서 책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전문가의 법적인 해석을 들어보자.

<주요쟁점>
- 가해자 아동과 부모의 법적책임
-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의 법적책임
- 민사상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경우 유의사항

Q. 가해자 아동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부모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가해자 아동에게 형사책임으로는 가해자가 10세 미만인 경우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은 가해자가 14세 이상일 경우에, 보호처분은 가해자가 1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민사책임으로는 판례상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능력은 대개 12세 내지 13세가 되어야 인정되어 왔기 때문에 유아동의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고 인정받을 수 없어 직접적으로 민사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가해자 아동의 부모에게 형사 책임으로는 가해행위를 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사 책임으로는 가해자 아동의 부모(친권자)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대리감독자가 있었다는 사실로도 친권자의 법적감독책임이 면탈(=면제)되지는 않습니다.

Q. 어린이집 원내 아이들끼리 발생했지만, 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이들에게 형사 책임으로는 가해행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원아들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보육교사와 보육교직원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어린이집 원장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주의 내지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그 결과로 피해 아동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경우,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 모두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설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최종적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피해가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 등하원 등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민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와 원장은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55조 제2항)

Q. 이 밖에도 알아두면 좋을 유의사항들이 있을까요?

형사상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 자체가 폐지되어 언제든 고소를 할 수 있지만 민사의 경우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 PTSD 진단을 받은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소멸시효 도과 항변을 배척한 판례도 있으나, 손해배상은 가급적 시효 기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만일을 위하여 진단서 등의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파일의 경우 녹취록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문 : 법률사무소 사람들 / 박지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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