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불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씨 측 변호인이 “검찰이 먼저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16일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앞서 지난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정의당 제공)
(정의당 제공)

정 변호사는 “피고인의 주소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송 신청을 했고 한 차례 의견서를 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당시 검찰은 전씨에게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사건이 경미하기 때문에 전씨가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헬기 사격을 목격한 다수 증인의 편의를 위해 피고인 출석 없이 광주에서 재판하자고 검찰이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 종류 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불출석을 제안했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일방적인 왜곡이라며 맞섰다.

검찰은 "피고인이 재판부 이송 요청을 하면서 거동 불편, 치매 등을 이유로 들었기 때문에 검찰은 이에 대한 이송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을 기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의 불출석 주장은 전 전 대통령이 치매와 고령으로 몸이 불편해 거동이 어렵다는 것인데 현재 보도되는 피고인의 근황을 보면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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