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TV만평’
(기획 - 이호 / 일러스트 - 최지민)

우버코리아가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엑스의 시범운영을 종료하고, 지난 1일부터 상용화 서비스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우버' 등 불법유사운송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이르면 오는 19일부터 가동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우버택시는 ‘불법’, ‘과도한 요금부과’ 등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에 국토부는 "현행법상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버택시 논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한편 불법유사운송행위란 '우버블랙'과 '우버엑스'처럼 렌트카나 개인차량을 이용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 불법유사운송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2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이용자가 직접 우버블랙이나 우버엑스를 탑승해 동영상 촬영 등 증명이 가능한 자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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