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포스링크'의 전임 경영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이다.

이 전 회장 등은 2016년 4차례에 걸쳐 회삿돈 총 17억 5천만원을 빼내 개인 빚을 갚거나 아파트 계약금을 내는 등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포스링크 홈페이지 캡처)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포스링크 전 최대주주 겸 회장 이모(49)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억원을 최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해외 법인의 자금을 횡령했고, 치밀한 방법으로 횡령금의 추적을 어렵게 했다"며 죄질이 무거운 점을 지적했다.

이 회장 등은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으며 검찰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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