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과 단행본 등 십수편을 표절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 교수가 해임되었다.

서울대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국어국문학과 교수였던 박모씨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해임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하고, 이같은 징계 사실을 소속 단과대학에 최근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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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의 표절 의혹은 과거 그의 지도를 받은 대학원생이 2017년 대자보를 통해 학내에 고발하면서 처음 제기되었고 이에 박씨는 인권과 명예가 침해되었다며 법원에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자보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학문적 목적을 위한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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