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총기를 엽탄과 함께 가지고 있다가 적발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총기는 쇠파이프 등을 사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오후 평창군 자신의 집에 총포의 부품인 총열 2개와 엽탄 4개 등을 보관·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총기 소지는 일반적인 무허가 총포류 소지보다 그 위험성이 매우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도 ”일반적인 무허가 총포류 소지보다 위험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원심의 양형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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